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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체외수정(IVF)과 인공수정(IUI) 시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.
난임 시술은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꼭 지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
이 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, 자격 요건, 제출 서류 등 세부 절차를 안내합니다.
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?
- 난임 시술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(IVF)과 인공수정(IUI)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임.
-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여, 난임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출산율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.
지원 내용:
-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.
- 지원 금액과 횟수는 건강보험 기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2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
2-1. 신청 방법
- 인터넷 신청:
- 정부24(www.gov.kr)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.
-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, 대리인 신청 불가.
- 방문 신청:
-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.
- 우편 신청:
-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 주소로 우편 발송.
처리 기간: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(즉시 처리).
3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
- 신청자격:
-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(혼인관계 등록된 법적 부부).
- 소득 기준: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경우 지원.
- 연령 제한: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(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따름).
4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 서류
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
-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.
- 난임 진단서(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, 최초 신청 시 1회 제출).
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 공무원이 확인)
- 주민등록등본(초본)
-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(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)
-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
-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
참고:
-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해당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.
5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절차
- 1단계: 접수 – 보건소 방문,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.
- 2단계: 심사 – 보건소 담당자가 서류 확인 및 자격 심사.
- 3단계: 지원 승인 – 심사 완료 후 즉시 시술비 지원 승인.
- 4단계: 지원금 지급 – 난임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원금 지급(의료기관과 연계).
6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의사항
-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, 대리 신청 불가.
- 난임 진단서는 초기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며, 이후 재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
- 건강보험 적용 시술만 지원하며,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음.
- 지원금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, 보조제, 주사제 등은 지원 제외.
7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신 동향
- 2024년 기준:
- 체외수정(신선배아) 최대 110만 원/회,
- 체외수정(동결배아) 최대 50만 원/회,
-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/회 지원.
- 정부 계획:
- 2025년까지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,
- 1인가구, 비혼 여성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.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체외수정, 인공수정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, 난임 부부에게 임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
보건소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, 소득 기준,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국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부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이루길 기대하며,
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개선으로 난임 부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.